피해자 두고 도망간 경찰관, 파면 요구·경찰서장 피소

서민민생대책위, 인천논현경찰서장 고발
출동 경찰관에 대한 주의 의무 해태 지적
청와대 사이트서 경찰관 2명 파면 청원 중
  • 등록 2021-11-21 오후 12:48:24

    수정 2021-11-21 오후 12:48:24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있는 C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남동구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관들이 속한 인천논현경찰서 A서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는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한 파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A서장을 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A서장이 관리자로서 해당 경찰관들(지구대 소속)에 대한 관리·감독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또 A서장이 경찰관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징계(파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19일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파면 요구 청원이 2차례 게재됐다.

인천시민이라 밝힌 청원인 B씨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했고 남편이 제압했다고요”라며 “도대체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젠 출동 경찰관이 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에 대한) 파면 징계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해당 경찰관들은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는 4층 거주민 C씨(48)가 3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D씨(20대·여·순경)는 3층 복도에서 C씨가 거주민 E씨의 아내(50대) 목을 흉기로 찌르자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피신했다. 또 1층에서 신고자 E씨(50대)를 조사하던 경찰관 F씨(40대·경위)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대응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E씨의 아내는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C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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