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시 통신사 본인 알림 의무화"

尹 2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5번째 시리즈 발표
'깜깜이식' 조회 근절 취지…10일 이내 고지해야
  • 등록 2022-01-20 오전 9:08:29

    수정 2022-01-20 오전 9:08:2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수사 기관에 개인 통산자료를 제공할 때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수사 기관에 개인 통산자료를 제공할 때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알림 의무화’ 정책을 공개했다. 생활밀착형 공약 열다섯 번째 시리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정책본부가 제시한 자료로는 2019년 602만 건, 2020년 548만 건에 이른다.

공약은 이런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는 10일 이내(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 가능)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윤 후보는 “매년 수백만 건의 통신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데도 대부분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는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돼도 국민이 파악할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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