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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마드를 출시하는 이유에 대해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며 “규제가 없는데 출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담배회사마저 규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는 데 정작 정부와 정치권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달콤한 향과 맛으로 청소년 흡연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합성니코틴에 무엇을 섞어도 담배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라는 지적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모두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담배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최근 “합성니코틴도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생 현안 논의는 뒷전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하원은 만 15세, 2009년생부터 담배를 평생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켰고, 베트남은 내년부터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하는 등 많은 나라가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에 따른 청소년 흡연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우리도 서둘러 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