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역당국 행정명령 위배 땐 신속한 법적 조치"

본인 페북 통해 "코로나 대유행 조짐" 언급
법무부 '역학조사지원단' 재가동하기로 밝혀
앞서 文대통령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 언급
  • 등록 2020-08-16 오후 5:30:05

    수정 2020-08-16 오후 5:30:0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교회발(發) 대규모 집단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방역 당국 행정명령 위배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라며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방지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며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단을 출범했다. 총리실과 법무부, 경찰과 행안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등에서 총 21명이 참여해 역학조사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법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혁신처 절차를 거쳐 복지부 장관 요청에 따라 대검찰청 협조를 받아 검찰 수사관 등을, 경찰에서는 총경 포함 수사인력을 파견한 바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79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발 대규모 집단감염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교회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협조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마저 어기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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