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소형 조선사에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을 공급한다.
RG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 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소형 조선사 수출용 RG 지원 방안. (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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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소형 조선사 RG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선급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을 확인한 소형 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심사해 RG를 발급한다. 발급한 RG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신보는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 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으로 확대한다. 지원 한도도 기존 3배, 750억원에서 5배, 1250억원으로 늘린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 환경을 감안해 RG 특례보증 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는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소형 조선사에 대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경남·광주·부산은행 등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은 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들에 RG를 3000만달러씩 약 2억6000만달러 규모로 발급했다. 시중 은행이 대형이 아닌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5대 은행과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8개 은행이 101억달러(약 14조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올해 말 현재 약 65% 정도의 한도를 소진한 상태다. 금융위는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