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서 조회

이달 30일부터 조회 범위 확대
  • 등록 2024-12-29 오후 12:00:39

    수정 2024-12-29 오후 7:03:2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유족이 고인의 상조 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달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 재산 확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 재산 등 내역을 볼 수 있다. 상조 상품은 기존에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고인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품은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조회 범위를 확대하면서 선수금 보전기관과 무관하게 유족이 고인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자동 신청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금감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 상품 가입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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