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최근 김씨의 뺑소니·음주운전 논란 등을 접한 일부 팬들이 콘서트 관람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에 한 네티즌은 “취소 사유가 가수 탓인데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씨의 콘서트를 예약한 팬이 문의한 결과 가수 측에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콘서트 티켓 판매처 규정상 관람일 10일 이내에 취소하면 장당 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관람일 9~7일 전에는 티켓 금액의 10%가 수수료다. 관람일 6~3일 전엔 티켓 금액의 20%가 수수료가 떼어진다. 관람일 2~1일 전에는 수수료갸 티켓 금액의 30%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 후 대리기사를 불러 본인 명의의 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집에서 다시 본인 소유의 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2시간 후 김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사고 차량의 소유자가 김씨라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 운전자가 김씨였던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며 음주 운전논란에도 휩싸였다.
국과수는 경찰에 ‘김 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예정된 공연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