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2021년 수사 때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
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지니는 주가 조작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손씨는 검찰이 정범으로 기소했을 정도로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고 의사 연락도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라며 “그 부분이 꼭 (김 여사와) 같은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는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차관이 하든 누가 하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하자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맞받아치지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 “저희도 법을 갖고 합니다. 위원장님 ‘법, 법’ 하지 마십쇼”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이런 일로 후배 검사들이 자기의 일을 온당하게 처리 못 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 처리를 주저할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좀 더 엄격한 자료와 증거를 갖춰 탄핵을 판단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가 부끄럽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무엇이 부끄럽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정치 검찰이란 말 좀 제발 그만 해주시면 좋겠다”며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