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재신청없이 검찰 송치 "

폭행혐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
업무방해 혐의로 보강 수사해 검찰에 송치 예정
  • 등록 2018-05-06 오후 3:12:31

    수정 2018-05-06 오후 6:29:52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차녀 조현민(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처벌 불원)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보강해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송치 일정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조씨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수사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조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1명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는 특수폭행 혐의도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조씨는 지난 3월 16일 광고대행업체와 진행하던 회의 당시 폭언과 폭행 등으로 회의를 중단시켰다. 경찰은 조씨가 회의 중단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씨는 총괄책임자로서 본인의 업무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씨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5시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