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엘리베이터 갇힌 뒤 공황장애→극단적 선택…法 "업무상 재해"

야근 후 퇴근하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이후 공황장애 본격 발현…근무 중 실신하기도
업무상 스트레스 겹쳐 퇴사 후 결국 극단적 선택
法,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 지급해야"
  • 등록 2020-09-13 오후 1:04:31

    수정 2020-09-13 오후 1:04:3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퇴근길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후 공황장애가 심해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게임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0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을 한 뒤 저녁 9시께 퇴근하다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 접수 후 20여분 뒤 현장한 도착한 119 구조대는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한 달 여 간 ‘광장공포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실제로 A씨는 사고 이후 공황장애의 증상이 본격적으로 발현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회사에서 종종 실신해 조퇴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7년 3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고, 결국 같은 해 4월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 부모는 2018년 3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부모는 지난해 4월 이같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부모의 주장에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A씨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거나,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해 A씨에게 내재돼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공황장애로 악화됐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따라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보험회사는 A씨 부모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A씨 부모는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올해 3월 A씨의 극단적 선택과 엘리베이터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부모에 보험회사가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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