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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모텔 업주인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 5분쯤 강원도 홍천의 모텔에서 숙박 요금 5만 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B양(16)과 성인 남성 2명을 함께 투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 혼숙하려는 사람들의 외모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면 신분증 등을 통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1심은 “신분증 확인 없이 남녀 혼숙을 허용한 A씨에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2심도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