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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범행 직후 찍힌 당시 사진을 보면 A씨의 차량은 편의점 앞문 쪽을 밀고와 내부로 깊게 들어와 있다. 편의점 앞문과 계산대 상품 진열대까지 모두 파손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만취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