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고, 폐기물의 지속적인 순환 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재활용 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 기간이 180일로 확대된다. 핵심 광물과 희소 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 기간은 그간 30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가 늘면서 폐패널도 증가함에 따라 30일 내 처리하기 촉박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그 기간을 180일로 확대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가루인 ‘블랙파우더’ 재활용도 쉬워진다. 블랙파우더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고가의 희소 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를 재활용하는 추세다.
석유 등의 원료 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도 마련했다.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했다. 보관 장소나 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1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완화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