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신병원 입원시켜"...모친 살해·부친 폭행한 40대 구속

法 "범죄 소명·구속 필요성 인정"
"부모가 정신병원 입원시킨 것 불만" 진술
  • 등록 2018-10-25 오전 8:06:00

    수정 2018-10-25 오전 8:06:00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버지를 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말리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지난 4월 외출한 뒤 병원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자신의 거처에서 지내던 A씨는 부모의 자택에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다.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미리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취재진 앞에선 A씨는 “미안합니다”라고 거듭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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