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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을 30일 오전 11시에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심문 일주일 뒤쯤 당사자에 통보되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고려해 재판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윤 총장의 ‘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본안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배제 효력이 멈춰지더라도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은 징계위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