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자긍심 올리는 차원"(상보)

15년동안 동결된 이·통장 수당 20만원→30만원으로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해 6월까지 지자체 통보
통장, 법령 근거 만들어 책임감 강화 방침
김두관 "살림보탬 안되겠지만 자긍심 올리는 차원"
  • 등록 2019-06-13 오전 8:58:54

    수정 2019-06-13 오전 8:58:5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13일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 끝에 이·통장의 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에 관련된 각종 사실 조사와 복지 대상자 발굴, 주민 의견 수렴 등 자치 조례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활동 보상을 위해 운영기준 월 20만원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기본 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돼 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돼왔다”며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여부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한 뒤 지자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 상승률 감안해 현행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해 2020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이·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이·통장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현재 리와 이장에 경우 법령 규정 있으나 통과 통장은 법령 규정 없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만큼 통과 통장에 관한 규정 두어 책임감 자긍심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장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도 “2003년 행안부 장관 재임 당시 올린 20만원 이후 15년 만에 올리게 됐다”며 “10만원 인상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통장의 자긍심을 올려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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