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리 수술이 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이 증가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광고비 충당과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하루에 수술할 수 있는 환자수 보다 많은 환자를 수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정 입법조사관은 “하루에 한 명의 의사가 가능한 최대의 수술 환자 수는 많아야 7~8명 정도일 것인데, 유명한 한 명의 의사가 하루에 수십 명을 수술하는 경우는 대리 수술이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26만여명)의 약 3분의 1(7만9000여명) 가량이 중국인 환자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 이른바 불법브로커가 모집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리 수술은 “대리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불법행위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고,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리 수술 의혹으로 인해 약해진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의료인이 자체적인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정화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