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조국 일가·사법농단 재판 속속 재개

정경심 교수 재판 11일 재개, 구속만기 고려한 듯
사법농단 관련 양승태·임종헌 등 재판 다시 열려
  • 등록 2020-03-08 오후 12:11:03

    수정 2020-03-08 오후 12:11:0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재개된다.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이후 첫 재판이기도 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운용에 돌입한 상태로, 예외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건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정 교수의 경우 구속만기를 감안해,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사건으로 분류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의 구속만기는 최대 6개월로, 정 교수는 5월 10일이 만기일이다.

이번 정 교수 재판은 재판부 구성 변경 이후 첫 재판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결과 정 교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를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다.

정 교수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들 역시 재판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등의 공판은 모두 지난달 말에서 이달 9일로 각각 미뤄졌다. 다만 정 교수 재판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연기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범동씨는 4월 2일, 조씨는 5월 17일이 구속만기일이다.

사법농단 재판도 재개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11일 오전 10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9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전 대법원장 재판도 4일에서 11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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