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법]지식재산권 분쟁 합의, 협상은 이렇게

  • 등록 2022-09-09 오후 1:41:09

    수정 2022-09-09 오후 1:41:09

신상민 에이앤랩 변호사 (사진=에이앤랩)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미국의 2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취임 연설에서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라며 협상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협상에서 상대를 두려워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입게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미국과 소련은 ‘상호확정파괴’에 기초해 서로를 상대하고 있었다.

협상이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논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녀의 용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협상,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국가 간 협상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협상은 비즈니스와 떼놓을 수 없는 기술이다. 아무리 불리한 지위에 있더라도 협상을 잘한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협상은 비일비재하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보통은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네고시에이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한 중견기업 A사 대표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했다.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직원의 착오로 설치·사용하다가 적발돼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 그 기업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프랑스 D사에서 개발한 3D 캐드였다. 풀패키지 가격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매우 고가의 소프트웨어로 널리 알려져있다. A사가 불법복제한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 채증도 끝났다. 남은 건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비용을 깎는 것뿐이었다.

A사 대표는 1) 협상 테이블에 제가 직접 가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 회사에 돈이 없으니 좀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까요? 3) 아예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등의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1) 상대방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시장 가격을 부를텐데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기에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차라리 적정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협상을 완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우리측에서 생각하는 합의금보다 월등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다면 정식재판에서 다퉈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협상에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 기술이 있다. 회의의 성격, 협상 파트너의 성향, 당시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선고될 때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송까지 가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등 위법적인 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는 다름 아닌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다. 수많은 소송과 자문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최고의 네고시에이터가 돼줄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손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지식재산권 법률에 능통한 네고시에이터의 조력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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