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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구분 방식은 기본적으로 현행 청구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리 징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한때 한전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면서 한전 내에서 ‘절취선 구분 방식이 개정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택하더라도 각각의 청구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할지, 따로 발송할지의 문제가 남는다.
별도 발송할 경우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수신료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커지고, ‘납부 선택권’을 갖는 시청자들로부터 걷히는 수신료는 적어져 한전은 KBS에 ‘위탁 업무 수행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한전은 3년 단위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에 끝나면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 NHK처럼 KBS도 독자 수신료 징수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