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떠넘기면 ‘위법’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 기대”
  • 등록 2023-12-29 오전 10:01:31

    수정 2023-12-29 오전 10:01:3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 동의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행위를 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포함했다.

이를테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가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는단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부당한 계약갱신 거절)하거나 가맹본부가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 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부당한 강요)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광고, 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로 보고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조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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