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주말에 지자체 공유차량 무료로 빌려 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말에 한해 사회 취약계층 신청하면 공유차량 무료 대여
일자리 창출 목적 일반재산 대여 기준도 지자체가 정해
  • 등록 2019-06-25 오전 8:39:10

    수정 2019-06-25 오전 8:39: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사회 취약계층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차량 등 보유 물품을 주말에 한해 무료로 빌릴 수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지자체 보유 물품은 돈을 주고 빌리는 게 원칙이지만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기존 무상 대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재난·재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자가용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이라면 주말에 한해서만 지자체에 신청해 공유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을 빌려줄 수 있는 경우도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게 했다. 일반재산 대여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자리창출 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맺고 20년 장기대부, 대부료 50% 감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간 공용재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도로,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 체제를 구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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