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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면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답답하다며 산으로 도주한 20대는 끝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안심밴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는 월요일인 27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이 착용 대상이 됩니다. 지침을 위반한 격리자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 스마트폰 네트워크가 끊기게 되면 사용자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또 전담 관리자에게는 △자가격리자 구역 이탈시 △앱 삭제시 △스마트폰 전원이 꺼질 시 △네트워크 끊길 시 △스마트 밴드 페어링 및 강제 탈착 시 알람이 갑니다.
알람이 30회 울릴 때까지 복귀하면 전담 공무원이 확인 전화를 합니다. 만일 알람이 30회를 초과해 울리는 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위치와 상황을 파악한 뒤 출동해 밴드를 다시 착용하게 합니다.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착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이에 도입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한 지침 위반자를 시설격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시설 격리 비용도 안심밴드 착용 거부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또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입국단계에서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폰이나 저가폰을 이용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기존에 하루 2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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