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문 수정 본격 심리 시작

전날 기준 재항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 경과
2심 재판부 선고 이후 판결 경정 결정 내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100원→1000원 수정
  • 등록 2024-10-27 오후 2:42:12

    수정 2024-10-27 오후 2:42:1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데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전날 경과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접수 4개월 이내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가사 등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아닐 경우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 수정이 단순한 기록 오류였는지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치명적 오류인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의 재산 중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그 이후인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최 회장 부친)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식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치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 가치 상승분도 당초 36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됐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재산 분할액 결론은 바꾸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였다”며 재항고했다.

한편 이혼 본안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에 있다. 이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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