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로자의 날' 집회 강행 시민단체 내사 착수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강행
경찰,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으로 내사 착수
  • 등록 2020-05-17 오전 11:50:46

    수정 2020-05-17 오전 11:50:4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불구, 노동절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집회불허 상태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행동에서 참석자들이 광화문 방향 행진을 하다 경찰과 대치 중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오후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가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준비위원회’ 활동가 등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동절 관련 집회를 진행하며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광화문 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했다.

경찰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결정을 토대로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주최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행위가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관련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당시 현장 채증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정식수사 전환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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