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에 "경기 활성화 신호탄"

입장문서 환영의 뜻 밝혀
"가격 인상할 외식업체 극히 드물 것"
  • 등록 2024-08-04 오후 2:45:41

    수정 2024-08-04 오후 2:45:4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4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와 소속 12만여개 가맹점 사업자는 정부가 최근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높여 사회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했지만 그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 외식업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서 외식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두고 협회는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원·부재료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임대료 상승이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우리나라 외식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추가 가격 인상을 단행할 외식업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물가의 가파른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휴·폐업이 속출하고 음식점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번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규제 개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서울시내 식당에서 직원이 음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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