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을 통해 개별 확인한다.
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이상의 대출이다. 다만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단, 수시로대출은 포함),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월부터 1년 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즉,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