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견·중소 대상 11조원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저리 대출프로그램 6조·이자경감 5조
  • 등록 2024-03-31 오후 12:00:00

    수정 2024-03-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4월 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1조원 이상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신성장 분야 진출에 저리 대출프래그램으로 6조원,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에 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 두 종류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 및 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내부 시스템에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거나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을 통해 개별 확인한다.

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법인 기업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상 7등급 이상 기업, 2022년 연매출 대비 2023년 연매출 하락 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영업손실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대출은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대출금리 5.0% 이상의 대출이다. 다만 정책적 저금리(대외 연계) 대출, 별도로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 여신(단, 수시로대출은 포함),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이 해당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내달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4월부터 1년 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즉,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현재기준 3%대)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