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시장 상장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파두(440110)와 주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발주 감소와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뒤 예상 매출을 산정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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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파두와 주관 증권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두는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파두 경영진이 지난 2023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과 공모가를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파두는 상장한 뒤 지난해 11월 분기 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실적이 애초 상장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치 대비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이로 인해 실적 발표 후 3일간 주가가 45%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코스닥 상장사의 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락한 것을 계기로 사건을 인지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시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한 주관 증권사의 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을 규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 기업 선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 증권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재무 추정치 기재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무리한 상장 추진 원인으로 지목된 주주 간 약정 등에 대해서도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시 발견된 중요사항이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요 정보 상호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은 공모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 추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