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된다. 세액 공제율 조정으로 인해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간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실제 납부는 2015년부터 진행된다”면서 “아직 정확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세수 증대 효과는 2000억원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새벽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중소·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 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관련 전체 세액 공제 규모는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5%에서 4%로, 수도권 밖에서는 6%에서 5%로 하향조정되고 중소기업은 7%가 유지된다. 이번 세액공제율 감면 조치는 매출액 3000억원이 넘고,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일부 대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대기업 증세’인 셈이다.
김 국장은 “올해 비과세 감면 정비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축소하려는 것”이라며 “이중에서 특히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증가시킬 여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자료=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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