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계양전기 횡령사고…회삿돈 불렸어도 처벌 받을까?[궁즉답]

오스템 2215억·계양전기 245억원 횡령…재판 앞둬
회삿돈 손실 아니라, 유지 or 증액 시켰다면?
회계 직원 횡령 범죄가 중점…중형 면하기 어려워
양형 참작 사유될 수 있지만, 큰 영향 없을 듯
  • 등록 2022-02-20 오후 2:25:41

    수정 2022-02-20 오후 3:02:10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에서 직원이 거액을 횡령해 손실을 입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회사 돈을 횡령해 주식·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아니라 대박이 나서 오히려 회사에 더 많은 돈을 채워놓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A: ‘잠깐 빌려다 썼다’는 취지로 손실이 보전됐다면 죄를 묻기 어렵지 않냐는 발상이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용도가 정해진 회사 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투자 성공으로 회삿돈을 더 많이 채워놓았더라도 자본시장을 교란한 횡령 사건의 본질적 문제와 별개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는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려 도박, 주식, 가상화폐 거래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20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모 씨는 회사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나 주식계좌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역시 해당 금액을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했고 이 중 335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곧 재판에 넘겨질 김 씨와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횡령죄 양형 기준은 300억 원 이상 범죄의 경우 기본 5~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잠깐 빼서 쓰고 돌려놓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대로 돌려놓았더라도, 혹은 더 큰 액수로 반환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횡령 범죄가 발생하면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주가는 요동치게 되고, 손실을 보는 사람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횡령범은 이같은 파장에 책임을 져야 하는 셈입니다.

금융과 자본시장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변호사는 “횡령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겪게 된다”며 “법원이 이같은 추가적인 손실과 이로 인한 파장을 중대하게 보기 때문에 회계 담당 직원의 일탈을 더욱 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에서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회삿돈을 그대로 돌려놓거나 두 배로 늘려놨다고 해서 벌금 몇백만 원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며 “회삿돈을 빼는 순간 중형을 각오해야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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