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다. 수많은 간접 증거들이 한 명을 지목하고 있었고, 그는 바로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아빠, 조모(42)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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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1심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손 부장판사는 논리와 경험칙상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 많은 간접증거들이 그가 가족을 살해했다고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주 서초동 결정적 장면이다.
◇억울하게 떠난 피해자들…위 속 토마토를 남겼다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이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됐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위에는 토마토와 견과류 등 죽 상태의 음식물들이 발견됐다. 검안의와 부검의 등 총 6명의 법의학자들은 피해자들이 마지막 식사 후 짧게는 4시간, 길어도 6시간 이내 사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통상 위 속 음식물을 통해 추정한 사망 시간은 변수가 많아 그 신뢰성이 낮게 평가된다. 다만 1명이 아닌 2명 모두 유사한 소화정도를 보인 점, 6세인 아들의 경우 성인 대비 변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신빙성 있는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두 가지 가정을 세웠다.
저녁 7시 30분 이전 피해자들이 저녁 식사를 했다면 이들의 사망 추정 시간은 익일 새벽 1시 30분 이전이 된다. 즉 조씨와 함께 있던 시간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사이 저녁 식사를 했다면 사망 추정 시간은 익일 새벽 3시 이전이 된다. 조씨의 말대로 자신이 그 집을 떠난 새벽 1시 30분까지 피해자들이 살아있었다면, 새벽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제3자에 의해 살해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 근처 3대의 CCTV 분석 결과와 족적이나 지문, DNA 등 현장 감식 결과 제3자의 외부 침입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위 속 토마토는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본심 감추지 못한 조씨…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다
조씨 유죄 선고는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연 중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같은 조씨의 이상 행동들은 수많은 간접증거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검찰은 내연녀가 있었던 조씨가 부인, 아들과의 관계에서 완벽히 애정이 결여된 상태라고 봤다. 사건 발생 전 1년 간 조씨가 부인에게 전화를 건 것은 106차례에 불과했지만, 내연녀에겐 무려 2640차례나 했다. 내연녀 증언에 따르면 조씨가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도박에 빠져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처지에서 아내가 가입한 여러 개의 보험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시 조씨 은행 계좌 잔고는 바닥 나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보험사이트에 접속해 아내가 든 보험에 자신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조씨에게 전화했던 경찰관은 “그동안 변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유족에게 전화를 건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 조씨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묻지도 않고 가족이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을 물어보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마치 피해자들의 사망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찾을 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조씨는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에 단 20~30분 머물다 돌아갔고, 이후 영화를 다운로드 받거나 신변잡기적 내용을 인터넷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조씨는 오랜만에 피해자들이 사는 남루한 빌라에 들렀고 어린 아들은 아빠를, 아내는 남편을 반갑게 맞았는데, 조씨는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채 나타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생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절대적 가치인 것은 정언명제이고,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아빠가 어린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언명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