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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A씨는 집안 살림부터 병원 내원까지 도맡아 하며 아버지의 곁에서 20년을 함께 보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명절이나 생신 때문에 아버지를 찾았고 몇 개월 전 아버지는 지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A씨는 “아버지가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속 재산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뒤 형제들에 자초지종을 물으니 오빠들이 그간 아버지 땅을 조금씩 받아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오빠들은 일부 재산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케들과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한다.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을 나타냈다.
이어 “실제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등 증거가 필요하며 매매가 이뤄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제가 아닌 그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된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류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실제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라며 대법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에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동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모셨고, 병수발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잘 모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