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중견위 "성실납세 전제 세무부담 완화 필요"…국세청 건의

  • 등록 2024-09-27 오전 7:20:00

    수정 2024-09-27 오전 9:06:4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는 성실 납세를 전제로 세무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27일 대한상의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을 초청해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퍼시스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들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기업에 한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기업 세정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견기업도 혁신과 성장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성실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최재봉 국세청 차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이종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퍼시스 회장, 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글로벌 복합위기, 국내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중견기업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 이라고 했다.

이날 국세청은 ‘중견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발표를 통해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항목 사전안내 등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을 안내했다. 또 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상호합의·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중견기업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송호근 와이지원 대표이사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김성열 슈페리어 부회장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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