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채희봉,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했지만 기각

"기소 여부 심의해달라" 대전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 부의 여부 판단부터 '기각'
  • 등록 2021-05-13 오전 9:30:02

    수정 2021-05-13 오전 9:30: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과 관련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자들로부터 판단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사진=연합뉴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자신의 기소 여부 심의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수심위 부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심위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했다.

즉 수심위 소집을 위한 1차 관문인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부터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지속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채 전 비서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즉시 가동 중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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