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옥션과 네이버(NAVER(035420)),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는 이미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스크로는 판매대금을 이커머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3 금융사가 맡았다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다. 이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티몬·위메프는 지난 23일 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다음 달 중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이후였다.
정산 주기의 경우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보면 위·수탁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각각 판매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커머스 가운데서도 정산 주기가 긴 편이었다.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티몬은 40일 후, 위메프는 두 달 후 7일에 각각 정산대금을 지급했다. 이커머스 대부분은 배송이 완료된 지 7일 이후 2영업일 이내 대금을 정산한다.
쿠팡도 정산주기가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 정산을 선택한다면 매주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후 대금 70%를, 익익월 1일에 나머지 30%를 정산하고 월 정산을 받는다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후 100% 정산받는 식이었다. 잇단 지적에 쿠팡은 지난해 구매 확정일 기준 다음날 오전 10시에 판매대금 90%를 체크카드로 정산하는 빠른 정산을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결국 정산 주기가 길었기 때문에 티메프가 정산대금을 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커머스 플랫폼에 에스크로 방식을 강제한다면 비용이 들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