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체 NHN의 계열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21일 포털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NHN 사옥과 NBP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NHN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NBP는 글로벌 검색광고 업체인 오버추어가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뒤,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NHN과 NBP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물량을 100% 몰아줬더라도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외에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했는 지 여부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NHN 조사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