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파라텍(033540)은 최대주주 베이스에이치디가 279억원에 지분 21.62%(367만1613주)를 엔에스이앤지 외 2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8일 공시했다.
양수인인 엔에스이앤지는 베이스에이치디에 지난 3일 “잔금 지급 시기에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기 제공된 담보 등을 해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귀사의 특수관계인이 파라텍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189억원 및 이자에 대해 이미 상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환조치하지 않았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베이스에이치디는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당사는 귀사(엔에스이엔지)의 귀책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을 몰취하고 “관련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오니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난 5일 내용증명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