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년 건보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로 약 400만원 내야

  • 등록 2022-12-27 오전 10:32:07

    수정 2022-12-27 오전 10:32:07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약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730만 7천100원에서 782만 2천56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 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즉 건보료로 최대 약 400만원을 내야 하는 이들은 월급만으로 1억 원 이상을 벌거나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천만 원 이상을 올리는 극소수 초고소득 직장인에 해당합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