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합포럼, “美ㆍ日 파격 세액공제…한국 법인세 낮춰야”

KIAF,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포럼 개최
“글로벌 수준에 준하는 파격적 세제 혜택 마련해야”
  • 등록 2023-08-22 오전 9:50:19

    수정 2023-08-22 오전 9:50:1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글로벌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해야한단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2일 ‘신산업 세제 지원 국제비교와 우리의 선택(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열린 ‘제41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세제가 기업의 입지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물론 각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체계의 경우 OECD 회원국들 중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1단계,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이나, 한국은 2018년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면서 코스타리카와 함께 4단계 이상의 갈라스파고적 법인세 체계를 갖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문제는 이런 법인세 체계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부담 확대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성장이나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을 쪼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우리의 법인세 체제를 1단계 혹은 2단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조속 단순화하는 한편 법인세율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혹은 ‘핵심원자재법’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까지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국내 첨단 제조 시설 구축에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국토의 입지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전략산업의 경우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10%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조세 지원 대상 기술과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와 ‘K칩스법’ 등을 통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중이나, 세액공제 분야가 제한적이고 일부는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는 IRA를 통해 특정 부품 조립 및 배터리 광물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각각 37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양성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또한 일본은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5G, 디지털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탄소중립 분야를 포함해 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그간 R&D 부문의 세액공제에 있어 대기업 역차별 수준이 높았고, 주요국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이와 같은 대기업 역차별 이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들 대비 부족한 수준이므로 공제율 인상 등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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