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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접수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은 총 3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의사 국시에는 해당 연도 졸업 예정자 3000여명에 기존 졸업자 중 면허 미취득자 등 약 3200명이 응시한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지원자는 전체 약 11% 수준이다. 의대생은 의대를 졸업한 뒤 국시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예견된 사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이달 초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 원서 접수 절차 중 하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아울러 모집 공고를 낸 수련병원에서도 자격·역량 미달로 전공의를 뽑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19∼25일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대 교수 3039명 중 1525명(50.2%)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료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전문의와 간호사들만 남아 환자 곁을 지키면서 약 6개월여간 이어진 의료공백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 미비, 국시 거부로 인한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 부족 등의 악재도 겹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추가 국시 시행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설령 추가 응시가 가능하더라도 의대생들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전문의 중심 전환, PA간호사 합법화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8월 말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담길 전망이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PA 간호사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PA 간호사가 합법화되면 전공의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이들의 요구사항인 근무 여건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공의 근로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쉬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려는 게 골자다. 이밖에도 지도 전문의를 확충하는 등 수련 내실화, 수련 비용 지원 등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국시 지원이나 전공의 모집인원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자들이 진료받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