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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낸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반대 주민들은 지난 8월 수원시의 권선지구 개발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 절차에 법적 절차 미이행, 재량권 일탈·남용 등이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하고 사업자인 HDC가 원안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HDC는 2009년 권선지구에 약 7000가구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면서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이라고 홍보했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잔여부지 개발을 미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수원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수원시는 지난 6월 상업·판매용지에 20~30% 이상의 상업·판매시설 확보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미래형통합학교 복합화시설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함에 따라 권선지구 잔여부지가 다시 개발될 길이 열렸다.
실제 HDC 측은 “이번 결정으로 관련 행정절차의 공신력이 확인된 만큼 관련 인허가를 재개해 잔여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HDC에 따르면 내년 3월 F1, F2와 C8부지를 시작으로 A1부지에서 단독주택 등 약 58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F1, F2는 판매시설용지, C8는 공동주택용지, A1은 단독주택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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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역시 이번 결정에 맞춰 중단됐던 개발 절차 등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HDC 측의 사업계획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업시설 대신 공동주택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판매시설용지에 오피스텔을 허용하지만 건축 연면적의 최소 30% 이상은 상업시설이 들어가게끔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학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 카페거리 등이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
동사무소 건립에 관해서는 “지금은 동사무소를 새로 확충하기에 인근 세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으나, 잔여부지 개발로 주민들이 늘어난다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반대 측 주민들이 추가 대응을 시사하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들은 행정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