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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열리는 조 전 장관의 7차 공판 증인으로 유 전 부시장을 재차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그리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서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두고 진행 중이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은 예정된 증인신문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공판은 연기됐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유 전 부시장이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했던 비위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겨져 이미 유죄로 판단받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 경제부시장 근무 당시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지난 5월 22일 유 전 부시장의 1심 선고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21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