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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오전 “검찰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날(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되자, 검찰국이 있는 6층을 즉시 셧다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법무부 본부 직원들은 자가격리자 12명을 제외하고 오는 19일부터 모두 정상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2명은 코로나19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분류됐다.
한편 법무부는 진주교도소 코로나19 확진 신입수용자와 접촉한 수용자 30여명과 직원 340여명의 전수검사 결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진주교도소에 입소한 신입 수용자 1명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