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천청사 전직원 코로나19 검사…모두 음성

본부 직원 1235명 전원 음성 판정…박범계 포함
지난 16일 검찰국 직원 1명 확진으로 전수검사
  • 등록 2021-04-18 오후 2:13:37

    수정 2021-04-18 오후 2:13: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 검찰국 직원이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법무부가 과천청사 직원 12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법무부 본부 직원 1235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통보받았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오전 “검찰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날(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되자, 검찰국이 있는 6층을 즉시 셧다운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 판정이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직원에 “즉시 퇴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지난 1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법무부 본부 직원들은 자가격리자 12명을 제외하고 오는 19일부터 모두 정상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2명은 코로나19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분류됐다.

한편 법무부는 진주교도소 코로나19 확진 신입수용자와 접촉한 수용자 30여명과 직원 340여명의 전수검사 결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진주교도소에 입소한 신입 수용자 1명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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