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자에 속아 성매매` 태국여성…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일반 마사지 업소라 속아 퇴폐업소에 취업
소개비 갚으라 강요…4차례 성매매해 기소유예
해당 여성, 처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檢 추가 수사 안한 잘못 있어" 전원 일치 인용
  • 등록 2020-10-11 오후 1:24:52

    수정 2020-10-11 오후 9:54:5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강압에 의해 성매매를 한 마사지 업소 직원에 대해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 여성은 취업 알선자로부터 속아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성매매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이 자신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인정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그러나 취업 알선자를 따라간 곳은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가 아닌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업소였다. 취업 알선자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소개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던 A씨는 결국 4회에 걸쳐 성매매를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을 ’성매매 피해자‘로 정의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A씨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입국했는데, 입국 후 곧장 외부와 분리된 낯선 장소인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인 취업 알선자로부터 성매매를 요구받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A씨는 함께 입국한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였고 비교적 소액의 생활비만 가지고 있어 취업 알선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했는데, 취업 알선자는 이를 알면서도 소개비를 이유로 성매매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행 항공권을 전달받고 출국하려다 취업 알선자에 의해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업주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들어 성매매 피해자라는 A씨 주장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에 대해서도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므로. 검찰은 A씨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를 수사했어야 했지만 이에 관한 추가 수사 없이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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