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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 감찰부는 앞서 한 일간지가 제기한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와 사전 교감을 하고 재판부 불법사찰 관련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실상 법무부가 현장을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해 인지 사실·대상자·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보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영장 집행한 대검 감찰부 소속)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그러므로 기사 내용과 같은 대화를 하면서 법무부 측의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는 압수수색 의혹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직접 윤 총장 감찰팀으로의 파견을 요청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감찰부는 “A 검사에게 대검 감찰부 파견 근무가 가능한지 의사를 확인하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했고, A 검사는 약 7시간의 장고 끝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감찰부의 중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송구하다는 의사를 정중히 밝혀와 그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이튿날인 25일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압수수색 당일 본인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