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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이,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이 각각 내렸다.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선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급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40~80L의 연료탱크 용량이 장착돼 있어 휘발유와 경유 주유 시 각각 최대 6640원, 4640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대, 연료탱크 60L인 쏘나타의 경우 휘발유를 가득 채울 때 전날보다 4980원, 그랜져(연료탱크 70L 기준)는 5810원을 덜 내게 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류세가 낮아졌지만, 이는 1일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물량부터다. 공장에서 출발한 석유제품이 저유소를 거쳐 각 주유소로 옮겨지는데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된다.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에서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는 유통 과정에 상관없이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 가량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의 경우 기존에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에야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2일 유류세를 20% 인하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유류세 인하 직전 L당 1810원 수준이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첫날 42원 떨어졌고, 일주일 뒤에는 하락 폭이 111원까지 커졌다. 휘발유 L당 164원이 떨어지는 유류세 20% 인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기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됐다.
업계 관계자는 “약 760여개의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했으나, 일반 자영주유소의 재고소진까지 시일이 필요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2주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