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윤후덕(민주당·파주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정부 안으로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광특구 지정이 한결 수월해 져 지역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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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평화경제특구의 직접 수혜 지역 지자체들도 연달아 환영의 메세지를 내놨다.
파주시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이자 남북교류의 최적지에 위치한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온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는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왔다”며 “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을 이뤄내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