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는 작년 9월 표본조사(1차 점검)에서 다수의 비위가 적발되자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히고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린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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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발전 등 전력기금 2차 점검결과’ 발표
1·2차 조사를 종합한 결과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5년(2018~2022년) 전력기금 사업예산이 11조8000억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서 약 10건 중 1건이 비리가 있었던 셈이다. 전력기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되며, 매년 2~3조원 규모가 걷힌다.
99% 이상이 태양광 사업에 쓰이는 금융지원사업은 1차 조사에서 가장 많은 1847억원(1406건)의 위법집행 내역이 적발된 데 이어, 2차 조사에서도 4898억원(30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드러났다. 2차 조사 전체 위법·부적정 규모(5824억원)의 85%가 금융지원사업에서 발각됐다.
1차 표본조사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위장 가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는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이 위장 시설물로 드러났다. 일반 농지에는 태양광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만든 것이다.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57건(80.3%), 버섯재배사는 355건 중 202건(56.9%)가 위장시설이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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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자체, 전력기금으로 관용차량 구매 등 도덕적해이
전력기금의 주요 사용처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도 1,2차 조사 모두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2차 조사에서 25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 사례가 100건(232억원)에 달하는 등 총 1791건(574억원)이 적발됐다.
또 한국전력이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A사와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A사에 위탁시키고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도 않은 사례(40건) 등이 드러났다.
또 2019년 정부가 공기업은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한 후에도 한국전력이 3년간 법령을 어기며 A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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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위 규모가 가장 큰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정확한 위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브로커가 아닌 농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