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K-특허 고속도로 뚫린다

특허청, 인니와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 시범 운영
  • 등록 2023-12-08 오전 9:30:34

    수정 2023-12-08 오전 9:30:3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PPH 프로그램은 올해 9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및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협정을 맺은 상대 국가에서 특허가능성이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양국간 특허심사 고속도로를 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특허획득까지의 기간은 약 4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우리 특허청의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그 결과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획득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9967건이다. 이 중 외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8418건으로 전체 출원의 84.5%를 차지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적인 시장 위치와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며,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상대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를 3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중요한 지식재산 협력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이번 인도네시아 추가로 우리나라와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8개국으로 늘어났다. 인도네시아가 PPH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이 유일하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를 우선해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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