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레인 “동진쎄미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 등록 2024-10-08 오전 8:30:45

    수정 2024-10-08 오전 8:30:4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기가레인(049080)은 동진쎄미켐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5755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심의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해당 건은 지난 9월 11일에 판결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에 대한 상고로, 기가레인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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